“대북 안보 불안, 9·19 군사합의가 원인”… 어디까지 사실일까 [박수찬의 軍]

박수찬 2023. 10.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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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창린도 포격과 무인기 침투 등 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선 ‘합의 준수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은 없지만, 대북 감시 공백과 장사정포 위협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안보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여권과 군도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9·19 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로 감시정찰에 시·공간적 공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육군 장병들이 소형 무인기를 하늘로 투척해 이륙시키고 있다. 육군 제공
◆“감시정찰·드론 운용에 제약”

9·19 합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감시정찰 문제를 지목한다. 합의에 따르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20(서부전선)~40㎞(동부전선), 무인기는 10(서부전선)~15㎞(동부전선), 헬기는 10㎞다.

합의에 탄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군 안팎에선 전술급 무인정찰기 운용에서 9·19 합의에 의한 제약이 뚜렷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사단·군단에서 쓰는 무인정찰기는 해당 부대에서 ‘눈’ 역할을 한다. 전방의 상황을 정찰하고 영상자료를 제공해 지휘부가 전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육군이 쓰는 대표적 무인정찰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군단급 무인기 RQ-101이다. 2002년에 실전배치된 기종이다.

RQ-101는 주간에는 20㎞를 감시하지만, 열영상장비를 쓰면 10㎞ 범위로 감소한다. 9·19 합의를 감안하면 동부전선에서는 정찰에 제약이 뚜렷하고, 서부전선은 열영상장비 사용에 한계가 있다. 휴전선 북쪽 북한군 사단·군단 예하 예비부대나 지휘부 정찰이 쉽지 않다.

대한항공이 만든 사단급 무인정찰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군에 배치가 완료된 사단급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25㎞지만, 피아 식별을 위해선 이보다 훨씬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군단급 무인정찰기 RQ-101이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서부전선은 휴전선 인근 정찰이 가능하지만, 동부전선은 접근조차 어렵다.

사단·군단급보다 비행거리 등이 짧은 대대급 무인정찰기는 감시 외에 훈련 비행 등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전술적 차원에서 적의 움직임을 늘 감시하다가 유사시 타격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개발됐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등으로 실전배치는 빨라야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 무인기가 있어도 9·19 합의에 따른 제약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은 산악지역이 많다. (합의에 따라)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더 내려와 비행하면 산에 의한 차폐지역이 더 늘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대화력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정에서 6600여발의 로켓을 쐈다. 
지난 9월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에서 사단정찰용 무인기가 분열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170㎜ 곡사포와 대구경방사포 등을 투입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포탄이 휴전선 남쪽에 떨어지기 전에 포격으로 제압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군이 이미 포격을 감행했다면, 대포병레이더로 궤적을 추적해 포격 원점을 파괴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화력여단을 만들었다. 천무 다연장로켓과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대포병레이더 등을 운용하는  화력여단은 북한 장사정포 제압을 위한 대화력전 수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주요 표적을 타격하려면 북한군에 대한 전술정찰 및 표적획득을 위한 수단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있지만, 지작사와 화력여단이 직접 정보를 수집할 무인정찰기 운용이 필요하다. 9·19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RQ-101이나 이스라엘산 서처 무인기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달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9·19 합의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작전은 휴전선 일대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고자 만든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 취지가 퇴색하는 셈이다.
지난 9월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국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가 분열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합동작전이 대안” “한계 명확”

야권 등에선 합동작전으로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만간 공군에 배치될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100㎞ 거리에서 표적을 정찰할 수 있다. 

미국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RF-16 새매 정찰기도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 특성 등을 파악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한다. 

기존의 백두 정찰기는 오는 2026년 말까지 KAI와 LIG넥스원 등이 진행할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신형 백두정찰기 4대로 바뀔 예정이다.

신형 백두정찰기는 통신정보, 전자정보와 함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 기능과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링크 기능을 갖춘다.

777부대가 운용하는 감청시설은 북한군 교신을 엿듣고 도발 징후를 파악한다.

북한군도 무선 교신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므로, 이를 감청하면 북한군 동향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한미 동맹에 근거해 주한미군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융합, 군 지휘부에 제공하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군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정보 융합과 지휘관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개발을 추진중이다.

반론도 나온다. 북한 내륙 지역을 감시할 공군의 고고도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 전술정찰까지 맡으면 임무 과부하에 따른 무리한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운용시간 및 비용과 정비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공군이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 운용하는 백두 정찰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고도에서 정찰하다보니 일선 군단·사단이 원하는 특정 지역 내 북한군 동향 관련 정찰의 주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군 등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정보가 일선 부대에 전달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이 “우수한 정찰자산이 감시하지만, 감시주기가 길어졌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9·19 합의 효력정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많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선제적인 9·19 합의 효력정지는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서라도 9·19 합의 효력정지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과 정부가 9·19 합의 효력정지를 거론하기 전에 무인기 전력과 작전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Q-101 무인정찰기가 등장한 지 약 20년이 됐지만, 이를 대체할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실전배치가 지연되고 있다.

RQ-101보다 우수한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일찍 배치됐다면, 9·19 합의에 의한 감시 제약은 훨씬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운용중인 사단급 무인정찰기를 개량해서 수명과 성능 향상을 도모할 지, 신형 수직이착륙 무인정찰기로 대체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사단급 무인정찰기 성능을 신속하게 높인다면, 감시정찰 제약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해군 1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대 대원들이 미상의 드론을 조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이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 들여올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할 정찰용 소형무인기 등 10여 종류에 달한다. 규모는 수천대에 이른다.

전술적 필요성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면서 9·19 합의의 제약을 뛰어넘는 무인기 소요를 제기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군단·사단 무인기 부대와 사령부 간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할 드론이 활동할 공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육군 항공대나 공군과의 의견 조율도 필수다. 공역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중 충돌사고 위험이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 설정도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처럼 자폭드론을 순항미사일처럼 사용해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지, 전술적 표적에 집중해서 전선 일대 북한군 공격에만 집중할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무인기 전력의 정비와 강화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인기 운용 제약을 이유로 9·19 합의 효력정지를 외치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찰자산과 관련 체계 정비를 통해 감시공백 해소 노력을 먼저 진행하고, 효력정지 시 북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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