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여도 할 수 없지' 생계비 마련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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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안전판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례가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은 '조기 노령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6개월 만에 신규 수급자는 6만3855명을 기록해 2022년 한 해 동안 집계된 5만9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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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은 '조기 노령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6개월 만에 신규 수급자는 6만3855명을 기록해 2022년 한 해 동안 집계된 5만931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올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으로 2019년과 지난해에 증가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졌다.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는 당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은 60세로 정해졌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목적으로 2013~2033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최종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소득 부족에 따른 생계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꼽았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월소득 167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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