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1월 16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송주현 기자 2023. 10. 22.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도 참여한다.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소음기 및 판 스프링 불법 튜닝, 미승인 등화 설치, 번호판 오염 및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도 참여한다.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소음기 및 판 스프링 불법 튜닝, 미승인 등화 설치, 번호판 오염 및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