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권 원천 제한한 목포해수청…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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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수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법 19조 2항은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점용·사용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결국, 신청권을 제한하는 고시 3항은 위법하다. 목포해수청은 A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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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목포해양수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신재생 에너지업 A회사가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목포해수청에 지난 2월 영광군 서해 공유수면 2826㎡의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차 부유식 풍황 계측기 거치를 위한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요청이었다.
목포해수청은 "해당 공유 수면은 이전 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됐다. 추후 고시에 따라 선정 계획을 공고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겠다"고 A사의 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목포해수청이 공유수면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목포해수청 고시 3항은 추후 공고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의 선정 계획'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반려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선정 계획을 공고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 국민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법 19조 2항은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점용·사용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결국, 신청권을 제한하는 고시 3항은 위법하다. 목포해수청은 A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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