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에 ‘수면제 딸기우유’ 먹인 뒤 유사성행위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음 보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엽기적인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지적장애 있는 점 참작” 징역 8년으로 감형
처음 보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엽기적인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직접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