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장애인자동차 표지' 지인에 줬다가···징역 3개월 받은 50대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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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B씨가 건넨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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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건넨 지인도 징역 3개월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55)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3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B씨가 건넨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었다.
A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뒤 같은 달 14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게임산업법을 어겨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B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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