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 역주행 사고, 급발진 아니었다…“가속 페달 밟아”

김수연 2023. 10. 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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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는 70대 택시기사의 제동페달 조작 실수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가 버스와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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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은 흔적 無…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지난 8월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 승용차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는 70대 택시기사의 제동페달 조작 실수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당시 택시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제동 페달이 움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가 버스와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DR은 차량에 충돌이 발생해 에어백이 터지기까지 5초 동안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분당회전수(RPM) 등의 작동 여부를 기록하는 장치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쓰인다.
택시 역주행 추돌사고 당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과수는 이번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RPM)가 1만 RPM에 달했으며 브레이크 제동 흔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사고가 나기 전 택시 속도는 시속 약 120㎞였으며 최고 140㎞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훼손이 심해 결국 복원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씨와 피해자인 50대 승객 B씨가 모두 사망한 만큼 곧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는 A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려던 승용차를 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지고, 버스 기사 등 7명이 부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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