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8억여원 횡령…해외여행 가고 고급차 구입한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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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고교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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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B학원이 운영하는 C고교에서 지출 예산결산 및 고교 숙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 관련 공금 8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고교 기숙사 입주 학생들로부터 생활관비, 식비 등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했고, 회계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결제받은 뒤 은행에서 돈을 출금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및 고가 차량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횡령 범행 피해액의 합계가 무려 8억원을 웃돌고, 이를 차량·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법인은 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음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횡령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해 피해회복이 이뤄지긴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진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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