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1조2000억·행정비용으로 27억 ‘펑펑’…못믿을 국민연금

노기섭 기자 2023. 10.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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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잘못 걷은 과오납 액수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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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공단 개선 의지 부족…대응책 마련 시급”
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잘못 걷은 과오납 액수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0억 원은 반환되지 않아 공단이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집계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 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 원) △2020년 34만 건(2246억9400만 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 원) △2022년 35만 건(2769억58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4만6000건(1543억88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퇴사를 했거나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기준소득월액변경·납부예외·농어민)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다. 연평균 약 33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오납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018년 보다 90%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액 중 약 8%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 원)은 아직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한편 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5년간 27억8400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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