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뺨 맞자, 똑같이 뺨 때린 체육관장 벌금형
이현진 2023. 10. 21. 21:46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6살 남자아이에게 얼떨결에 뺨을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너도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피해 아동의 뺨을 한차례 강하게 때려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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