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마, 네 친구 아빠랑 연락 안되는데…너 그거 ‘불륜’인 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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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월30일 오후 1시47분쯤 자기 아들 친구인 피해자 A양(15)에게 전화로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10분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 "네 친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며 "너희 엄마 이혼했다며,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거 같은데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 A양을 독촉했다.
A양은 김씨로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 친모의 이혼, 불륜설 등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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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엄마, 네 친구 아빠랑 연락 안되는데…너 그거 ‘불륜’인 건 알지?”
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월30일 오후 1시47분쯤 자기 아들 친구인 피해자 A양(15)에게 전화로 이같이 말했다. 본인 남편과 A양 엄마가 함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10분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 "네 친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며 "너희 엄마 이혼했다며,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거 같은데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 A양을 독촉했다.
A양은 김씨로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 친모의 이혼, 불륜설 등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한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등 모녀 사이는 악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에게 자신의 엄마가 친구 아빠와 불륜 관계인 것처럼 지속해서 말하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정도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 아동 상태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고의는 자기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모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불안을 조장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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