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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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20일 국회에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느냐"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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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요청으로 출석했으며 성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 꼭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도 짚었다. 1심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에 대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사각지대 7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듣고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수차례 열람을 거절당했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받았다"고 답했다.
A씨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됐지만 피해자의 방어권은 없었다. 1심 기록을 받아봤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가해자의) 허위 진술이 가득한 데 따질 수도 없었다"며 "상고심에선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도 없어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참고인 말씀을 들으니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여야는 김 법원장의 답변은 물론 재판부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며 "본인이 모은 재판기록이 모두 1268장이다.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법원장은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지금 여기가 우스운가. 웃을 일인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여러 정신적인 고통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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