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됐지만…법원 "낙태약 공급 사이트 차단 합법"
【 앵커멘트 】 낙태죄가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대안 입법은 없는 상황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은 임신중절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여성들에게 약을 제공해주던 해외 비영리단체가 있었는데 방심위는 불법이라며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단체 측이 정당한 공익 활동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낙태를 위해 임신중절약을 구매했던 여성 A 씨.
수술은 비용이 비싼 데다 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지난 1월) - "낙태가 합법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병원에서) 낙태를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서, 소파술(수술)이 약물 낙태보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A 씨 같은 여성들을 위해 캐나다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은 낙태약을 배송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체 사이트를 들어가려 해도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약품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단체 측은 "낙태죄가 폐지된 뒤 입법 공백인 상태에서 여성들을 돕는 공익적 활동을 막았다"며 법원에 사이트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양규응 / 위민 온 웹 측 변호인 (지난해 10월) -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볼때 긴급하게 임신중단을 해야 할 여성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우리 형법상으로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하지만, 법원은 사이트 차단이 정당하다며 방심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낙태죄 폐지로 수술이란 대안이 있는 만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낙태약 공급을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 유통은 오·남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지은,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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