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에 “네 엄마 불륜인 건 알지” 말한 50대 주부…아동학대 인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0.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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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지속적으로 암시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50대 주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아들 친구인 B양(15)에게 전화를 걸어 B양의 모친이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해 B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라고 말했다. 본인 남편과 B양의 엄마가 함께 있다는 오해 탓이다.

A씨는 10분 뒤 또 전화를 걸어 “네 친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며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거 같은데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고 B양을 독촉했다.

B양은 이 일로 모녀관계가 서먹해지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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