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이번엔 '수영복 사진' 공개...지지자들 "화보 같다" 응원

김효진 2023. 10.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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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베트남 휴가지에서 수영복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업로드 직후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수영복 사진을 게시한 이튿날인 20일 조 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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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인정 내용 게시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베트남 휴가지에서 수영복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업로드 직후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조 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채 베트남 휴양지인 푸꾸옥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그는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유료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누리꾼들은 "홍보 효과 어마어마하다", "장관님 닮아서 길쭉길쭉 이쁘다", "일상이 화보"라는 등 댓글을 달면서 응원했다.

수영복 사진을 게시한 이튿날인 20일 조 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면서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조 씨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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