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폭행’ 끝 여성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안승길 2023. 10. 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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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거짓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이를 빌미 삼아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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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성매매 대금 착취 등의 상황에 비춰볼 때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거짓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이를 빌미 삼아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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