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끼어들어?"…5km 넘게 따라가며 위협운전한 30대 男

황예림 기자 2023. 10.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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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한 차량을 앞지른 뒤 5㎞ 넘게 위협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아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IC 부근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가던 중 40대 운전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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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끼어들기'한 차량을 앞지른 뒤 5㎞ 넘게 위협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아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IC 부근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가던 중 40대 운전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뒤 다른 차로로 가자 B씨를 뒤쫓아 끼어들기를 했다. 이후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과 서행을 반복했다.

B씨는 A씨의 위협을 피해 1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했지만 A씨는 한 번에 4차로까지 이동해 다시 급제동과 서행을 했다. 위협은 두 차량이 남양주IC 부근까지 5.3㎞를 달릴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차량으로 위협한 점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우발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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