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늘봄정책 폐기 촉구…교사 의견 무시"

김주훈 2023. 10.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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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전문가이자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늘봄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졸속 추진 유보통합·늘봄정책 폐기 △학교 보육 기관화 중단 △교육 전문성 저하 늘봄 특별법·정부조직법 반대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만 0~2세 영아 기관 및 만 3~5세 유아학교 설립 △늘봄 시범운영 전면 중단 △늘봄 비교과 교사 선발 배치 계획 철회 △의무교육 유아특수를 위한 특수학급 학보 △특별 양성체제 반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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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예산 0원 책정…유·초·중등 교육예산 떼어가"
"늘봄정책, 수요조사 등 대책 마련 없어…국가책임제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아이행복연구자문단 합동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전문가이자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늘봄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의 유·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서비스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고, 늘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특히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유아교육은 사라진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학교를 돌봄 기관으로 만드는 일방적인 늘봄학교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면서 어린이집 지원도, 유보통합추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에서 떼어서 하겠다고 한다"며 "보육 살리려다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폭망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공간확보도, 프로그램도,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전면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돌봄은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유치원 교사 자격과 근무 여건 등 처우 문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경서 서울청림유치원 교사는 "최근 국공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화 시켜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교육을 위해 시간·노력·전문성을 인정받은 모든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 자격증의 남발은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교육의 대상인 영·유아 그리고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 인천동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는 유보통합이 국공립 유치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보통합의 주된 내용은 무상교육인데, 교육료와 보육료의 지원 확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사립으로 유도해 공립유치원을 축소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선택권이 사립으로 쏠리면 공립유치원은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9개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졸속 추진 유보통합·늘봄정책 폐기 △학교 보육 기관화 중단 △교육 전문성 저하 늘봄 특별법·정부조직법 반대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만 0~2세 영아 기관 및 만 3~5세 유아학교 설립 △늘봄 시범운영 전면 중단 △늘봄 비교과 교사 선발 배치 계획 철회 △의무교육 유아특수를 위한 특수학급 학보 △특별 양성체제 반대 등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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