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하라"…다음주 '교원 총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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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교사 20여명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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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 재차 촉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교사 20여명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지난 10일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속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만명이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했다. 9월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토요 집회를 중단했다가 4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2천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은 100일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끝까지 진상규명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고, 경기 호원초 사건을 비롯해 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을 추모한다"며 묵념을 했다.
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또 학교의 보육기관화 중단,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5세 의무교육 실시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장영주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은 0원으로 책정하고 교원 수는 줄이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보육 살리려다가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학교는 돌봄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 늘봄정책 폐기하라", "교육의 전문성 침해하는 돌봄 특별법, 정부조직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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