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갑질악용 우려" 수직문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박하늘 기자 2023. 10. 21.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담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를 지시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규정 폐지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 규정을 알게 된 직후 즉각 폐지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담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를 지시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명시한 규정으로 지난 1985년 제정됐다.

상황별 3개장 17개조로 이뤄진 이 규정에 따르면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발짝 뒤에서 뒤따라야 한다.

또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해야 하며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한다.

악수도 상사가 요청할 때에만 상사의 한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규정 폐지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 규정을 알게 된 직후 즉각 폐지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했다.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 했으며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