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사진' 게시한 조민...입시 비리 의견서 입장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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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가운데 베트남 휴가지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습니다.
조씨는 이튿날인 어제(20일)에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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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가운데 베트남 휴가지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 게시물에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찬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장관님 닮아서 길쭉길쭉 이쁘다”, “완전 모델이다”, “일상이 화보인 것 같다”는 등 댓글을 달면서 응원했습니다.
조씨는 이튿날인 어제(20일)에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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