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병철 기자 2023. 10.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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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항 북구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총 2700대로 체납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이에 북구청은 포항시 관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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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항 북구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총 2700대로 체납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이에 북구청은 포항시 관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북도 주관으로 체납 차량 권역별 합동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 영치반을 편성하고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체납 차량 집중 단속으로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세 납기 내 자진 납부로 체납 없는 포항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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