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끼어들마…5.3㎞ 쫓아가며 급제동·서행,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3. 10.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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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따라가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아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IC 부근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가던 중 40대 B씨가 운전하는 SM5 차량이 자신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자 이미 다른 차로로 건너간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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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난 받을 만한 범행이나, 반성하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책임 있는 점 감안"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따라가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아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IC 부근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가던 중 40대 B씨가 운전하는 SM5 차량이 자신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자 이미 다른 차로로 건너간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위협을 피해 1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했으나, A씨는 한 번에 4차로까지 이동해 다시 급제동과 서행을 하며 위협했다. 위협은 두 차량이 남양주IC 부근까지 5.3㎞를 달릴 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차량으로 위협한 점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우발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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