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차 대려고…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50대

차은지 2023. 10.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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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주차한 50대가 처벌받았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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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주차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차량번호를 지우고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었다. 당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B씨의 작고한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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