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차 대려고…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붙인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주차한 50대가 처벌받았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주차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차량번호를 지우고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었다. 당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B씨의 작고한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경영 운전법이냐"…10분간 두 손 놓고 주행영상 '충격' [테슬람 X랩]
- 약 파는 기계로 매일 1억 번다?…'역대급 잭팟' 예고한 곳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탕후루도 밀릴 판" 먹방 대란…SNS서 난리난 간식 정체 [이슈+]
- 2차전지주 급락 어디까지…중국 한마디에 한국도 '초비상' [최만수의 산업과 주식 사이]
- 밤마다 간지러워 '벅벅' 긁었는데…병원 갔다가 '날벼락' [건강!톡]
- "주사기가 왜 보이지?"…3년 전 이선균 마약 예언한 무속인
- "삼각관계 힘들었다"…'나솔사계' 9기 영식♥13기 현숙 결국
-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홈쇼핑 복귀 시도 결국 무산
- 권오중 "희귀병 아들, 학폭으로 목에 유리 박혔다" 눈물
- 입 꾹 다문 이재용, 홍라희·이서현 '눈물'…故이건희 추모 음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