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확성기 방송 허용”…권영세 의원 개정안 발의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10. 21.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까지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법 개정안…시각 게시물 및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삭제
“김여정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 바로잡는 의미”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아직 유효하다. 개정안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까지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