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이어 평택서도 `소 감영병` 퍼져…국내 첫 감염 후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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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감염이 발생한 '소 감염병' 럼피스킨병(LSD)이 하루 만에 경기도 평택의 젖소농장에서도 확인됐다.
당국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이던 한우(40여마리)와 젖소(200여마리)는 살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충남 서산과 경기 평택 외에도 경기 김포와 충남 당진 등 한우·육우·젖소 농장 등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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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감염이 발생한 '소 감염병' 럼피스킨병(LSD)이 하루 만에 경기도 평택의 젖소농장에서도 확인됐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증상은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 등이다. 발병하면 소가 유산하거나 불임될 수 있어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전파 경로는 모기 등 흡혈 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관계당국은 럼피스킨병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평택의 한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진료하던 수의사는 럼피스킨병 의심사례로 전날인 20일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 평택시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92마리를 강제 살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농장 반경 500m이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10km이내 343개 농장에 오는 22일까지 이동을 제한했다.
전날인 20일에도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40여마리 한우 가운데 4마리가 증상을 보여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서산 사례가 처음이다. 이어 하루 만에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중수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당국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이던 한우(40여마리)와 젖소(200여마리)는 살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농장간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48시간 동안 전국의 소 사육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중수본은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인근 시군 소 사육농장과 주변지역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 내 소 사육농장과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 소가 없는지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충남 서산과 경기 평택 외에도 경기 김포와 충남 당진 등 한우·육우·젖소 농장 등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이날 젖소와 육우 50여마리를 사육 중인 김포의 한 축산농가에서 '젖소 3마리가 고열과 피부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전날 첫 발생 이후 이틀 만에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태국,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약(백신)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 마련하는 등 농가 예찰과 농가 조기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럼피스킨병의 국내 감염이 확인된 만큼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거쳐 백신접종 범위를 결정하고, 방역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충남 2만여마리, 경기 3만3000여마리)는 백신접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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