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낮잠 순찰차'에 동승했던 순경…경찰청장 표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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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글로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기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던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추천받았다가 철회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13일 오후 이촌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잔 경감 B씨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A순경에게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가 뒤늦게 직권경고 사실이 알려지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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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글로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기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던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추천받았다가 철회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지난 8월13일 오후 이촌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잔 경감 B씨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B 경감은 지구대로 복귀한 뒤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 기간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17일 감찰 수사에 착수, 근무태만으로 B 경감와 동승자 A 순경 모두 직권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A순경에게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가 뒤늦게 직권경고 사실이 알려지자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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