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목소리 높인 교사들 ···“사건 진상 규명·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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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여기에 숨진 교사들에 대한 순직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복지법 개정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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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들 공무상 재해 의한 죽음···순직 인정 요구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교사 20여명은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며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10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재차 수사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여기에 숨진 교사들에 대한 순직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복지법 개정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해당 법 만으로는 교육 현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신속히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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