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등기 안 보여주더라"…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400억 넘어

이소은 기자 2023. 10.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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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 건물은 확인된 것만 79개로 이중 77개가 수원 지역, 나머지 2개가 화성 지역에 위치한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고 정씨 일가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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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2023.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제출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모두 28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418억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6명 등 모두 19명이다.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 건물은 확인된 것만 79개로 이중 77개가 수원 지역, 나머지 2개가 화성 지역에 위치한다. 건물 가운데 3개는 경매예정, 2개는 압류된 상태다.

수원지역 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임차인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문제 없다며 안심시킨 후 입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고 정씨 일가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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