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대규모 토요집회 대신 회견…“아동복지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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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교사 20여명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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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교사 20여명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지난 10일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속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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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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