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심코 동의한 통신사 앱···대출 문자 폭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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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 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란 게 의원실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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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 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거뒀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동 등 70여 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
실제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면서 광고의 주체란 것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 5천만 원이었다.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 활용 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 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란 게 의원실 명이다.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통신사 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통신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통신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 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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