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벌금’ 완화 나선다…“경영환경 개선·경영비용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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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둔화 우려 속에 기업 우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이 기업에 부과됐던 각종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또다시 발표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의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군의 벌금 항목 취소·조정에 관한 결정'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행정 법규와 정부 부처별 규칙 중 33개 항목이 폐지·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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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제 둔화 우려 속에 기업 우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이 기업에 부과됐던 각종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또다시 발표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의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군의 벌금 항목 취소·조정에 관한 결정’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행정 법규와 정부 부처별 규칙 중 33개 항목이 폐지·조정됐다.
지난해 8월 교통·시장 등 부문의 기업 벌금 항목 53개를 폐지·조정한 데 이어 다시 규제 완화에 나선 셈이다.
국무원은 “사회에 대한 (정책 등의) 노출을 강화해 각종 기업 우대 정책의 효과가 약화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간 및 사후 감독·관리에 힘을 쏟아 안전 생산과 생명 건강, 상품 품질 등 중점 영역의 감독·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인체 장기 기증과 이식 조례’(개정 초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장기 이식 시스템과 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 이식을 하는 기관의 자격 인증 심사·관리와 등록 체계, 생체 이식 관리 강화, '무자격 이식'이나 지역을 넘나드는 장기 조달, 이식 데이터 위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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