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한 부친 징역형…탄원서에도 법원 "엄벌 불가피"

문승욱 2023. 10.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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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A씨의 부재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친딸_성폭력 #탄원서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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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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