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 역주행 사고…"제동 정황 없어, 급발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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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사고는 70대 택시기사의 제동페달 조작 실수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택시는 충돌 직전 최고 속도가 시속 140㎞로 치솟았으나,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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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사고는 70대 택시기사의 제동페달 조작 실수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당시 택시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분석 결과 제동 페달이 움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택시는 충돌 직전 최고 속도가 시속 140㎞로 치솟았으나,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DR은 자동차의 사고 전 5초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EDR 기록정보는 자동차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제동페달 작동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는 EDR에 의존하고 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RPM)가 1만 RPM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 사고는 지난 8월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마주오던 시내버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택시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A씨와 탑승객 B(50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기사,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쳤다.
사고 정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는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훼손돼 복원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택시 기사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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