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상습 범행 청주 30대 구속

안영록 2023. 10. 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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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9월부터 한 달여간 청원구 우암동, 내덕동, 오창읍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30여차례에 걸쳐 현금 등 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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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상습 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9월부터 한 달여간 청원구 우암동, 내덕동, 오창읍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30여차례에 걸쳐 현금 등 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죄로 수감됐던 그는 출소 한 달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절도 등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의 불구속 조사를 받던 중에도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절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절도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절도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우암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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