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하자 일하던 골프장 잔디에 두차례 불지른 40대

한귀섭 기자 2023. 10.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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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닌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의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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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다닌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의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골프클럽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다음해 3월 15일 권고사직돼 회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복장이 거주지 엘리베이터 내부 및 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 골프클럽내 CCTV 영상 촬영된 A씨의 복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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