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꿈나무재단 이사장직, 인천공항 ‘임원 퇴직자’ 노후 보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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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임원이 공직장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재취업을 시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인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 상임이사였던 임모 경영본부장은 지난 8월말 퇴직한 후 '공항꿈나무재단'의 이사장 재취업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공항꿈나무재단'은 인국공 퇴직자 '챙겨주기용 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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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근무 3명, 작년 인건비·업무추진비 3억원 넘어
장철민 “이사장 후보 추천, 인국공 책임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임원이 공직장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재취업을 시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국공 유관기관이 ‘퇴직자 전용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인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 상임이사였던 임모 경영본부장은 지난 8월말 퇴직한 후 ‘공항꿈나무재단’의 이사장 재취업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인국공은 공항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11억원을 출연해 ‘공항 꿈나무 재단‘을 설립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직장 어린이집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국공만 유일하게 재단을 직접 설립해 운영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임모 씨는 경영본부장 재직 시절 ▷공항꿈나무재단 재정보조를 위한 출연금 및 기부금 집행 ▷업무협약 및 감사 ▷어린이집 건립사업 승인 등을 담당했다.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이거나 계약·승인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업무를 한 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직자윤리법 법 제17조 2항에 명시돼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공항꿈나무재단’은 인국공 퇴직자 ‘챙겨주기용 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초대 이사장은 이호진 공사 부사장이, 2대 이사장은 최훈 공사 항공보안실장이 맡았다.
또한 공항꿈나무재단 예산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재단에는 총 3명(이사장, 사무국장,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규모와 역할 등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직원 3명의 인건비로 2억 8800만원이 집행됐고,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취업대상기관의 재정보조를 위한 출연금 및 기부금 집행, 계약 관리, 공동운영협약서 체결 및 감사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연관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며 “취업대상기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제대로된 확인절차 없이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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