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에 보태라" 공수처장에 1500만원 보낸 80대 실형

박하늘 기자 2023. 10.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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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에게 고소장과 함께 수사비에 보태라며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6)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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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에게 고소장과 함께 수사비에 보태라며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6)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한 검찰청 소속 B 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서류에 15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동봉해 공수처장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에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도 들어 있었다. 우편은 같은 해 7월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9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공수처장이 우편을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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