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복판에 공장 떡하니"...남양주 수동면 주민 '몸살' [현장의 목소리]

이대현 기자 2023. 10.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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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집 앞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됩니까.”

20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주민 김동진씨(가명·64)는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나가자 옆으로 통행할 수 있게 피해줬다. 그가 운행 중인 도로는 1차선 비포장도로로 차량이 마주 오면 한 차량은 옆으로 빠져 비켜줘야 할 만큼 비좁아 교행이 불편하다. 김씨는 오른쪽에 보이는 공장을 보고 한숨을 내뱉었다. 가뜩이나 통행이 불편한데 공장까지 건립되고 있어 추후 완공되면 차량 교행이 더욱 불편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과 4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장 앞 도로 맞은편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150m 떨어진 곳에는 100여가구가 거주 중인 빌라 등이 있다. 빌라는 공장 앞을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다. 또 반경 300m 내에는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그는 “언제부턴가 건물을 짓더니 지금은 공장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며 “저 좁은 도로에 트럭 등 차량이 왕래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 한복판에 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등 건축주들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일원 약 4천㎡ 부지에 건축면적 1천837㎡에 건물 7개동, 지상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이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이었으나 아직까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남양주시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산먼지가 흩날린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를 내렸다.

건물 관계자는 “건물을 허가 받기 전에 마을주민들과의 회의에서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이 생기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수 있어 찬성했다”며 “특히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로도 확장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교행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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