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차단…제주도, 소 사육농가에 이동정지 명령

강승남 기자 2023. 10.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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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이 발생하자 도내 소 사육농가에 대해 22일 오후 2시까지 일시이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등 각별한 경각심으로 방역조치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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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까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이 발생하자 도내 소 사육농가에 대해 22일 오후 2시까지 일시이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4마리)이 19일 발견·신고돼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고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아시아권 주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고 있다.

서산 발생농장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출입통제, 역학조사 및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도내 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 농가 등에 도외 럼피스킨병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사육농가 등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소 사육농가, 소 관련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 차량 등이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을 받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 이동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타 시도산 축우 반입금지 조치상황 점검과 가축운송차량 등방역 등 공항만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 농장 단위 통제·소독과 흡혈곤충(모기 등) 방제를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등 각별한 경각심으로 방역조치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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