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하고 차량 훼손한 50대

한귀섭 기자 2023. 10.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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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7일 9년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B씨(58)에게 휴대전화로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두거나 연락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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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9년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B씨(58)에게 휴대전화로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두거나 연락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홍천의 한 장소에 B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지켜보고 차량 주변을 서성이다가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기도 했다.

또 A씨는 길에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은 B씨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했으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차량 뒷 바퀴 타이어에 나사 1개를 꽂아 펑크나게 하고, 차량 에어컨 콘덴서에 수 차례 구멍을 내 가스가 새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기, 방법, 지속성‧반복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에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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