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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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을 부른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한다.
21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새변이 청구한 옥외광고물법 8조 8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지난 17일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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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관 전원이 심리…위헌 여부 등 본격 심리 착수
새변·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난 8월 헌법소원 청구
“옥외광고물법 작년 개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
“평등권, 환경권 등 침해돼…시민 통행 안전 위협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부른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한다.
21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새변이 청구한 옥외광고물법 8조 8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지난 17일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야 한다.
전원재판부에서도 각하 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회부된 만큼 새변 측 주장에 대해 정식 본안 판단을 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법률 대리인인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새변 공동대표)는 “한 차례 보정명령을 통해 세부내용이 담긴 보정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요건을 충족했기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8조 8호는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조항 적용 배제 사유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지난 8월 해당 규정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헌법상 평등권과 환경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규정이 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인, 정당 내에서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일반 당원을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제약이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개인에게 홍보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해 무소속 정치인, 일반 당원을 차별한다고도 주장한다.
또 정당 현수막이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도 아무 규제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폐기할 때 소각·매립할 수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거리 미관을 해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추진한 새변 이사장 백대용 변호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정치권에서도 각성해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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