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소송 취하에 리플·솔라나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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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 임원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SEC는 1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불법으로 증권 상품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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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 임원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연이은 호재에 리플의 가격도 급등했다.
리플 임원진 대상 소송 철회
SEC는 1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SEC는 리플랩스를 만나 리플 기관판매와 관련한 해결책을 협의하고 다음달 9일까지 브리핑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불법으로 증권 상품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리플랩스의 두 임원이 증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기소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리플의 증권성 판단 여부였다.
2년 7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개적인 거래소에서 판매한 경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일반 투자자가 리플랩스가 얻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증권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단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경우는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증권으로 간주했다.
이에 SEC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한 경우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공고히 한 셈이다.
증권성 리스크 희석되자 리플 급등
리플랩스는 이날 "정부의 놀라운 항복"이라고 성명을 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인책임자(CLO)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 SEC의 항복"이라고 평가했으며, 갈링하우스 CEO도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EC의 소송 취하 소식이 알려지자 리플 가격은 급등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기준 리플은 전날 6% 이상 상승한 후 고점을 유지하며 698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증권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알트코인인 솔라나(SOL), 에이다(ADA)도 각각 전일대비 8.2%, 1.7%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기소하며 솔라나, 에이다를 비롯한 19종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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