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페트시트 원단 무너져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벌금형

최대호 기자 2023. 10.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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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페트시트 원단을 쌓는 과정에 적절한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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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대형 페트시트 원단을 쌓는 과정에 적절한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북부 소재 A씨 업체에서는 지난해 10월 1롤당 무게 500㎏의 페트시트 원단 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안전사고가 나 B씨(40대)가 숨지고 C씨(50대)가 부상했다.

B씨 등은 당시 창고에서 원단을 3m이상 높이로 쌓는 작업을 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원단이 기울어 무너졌고 이를 피하지 못해 화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원단 3단 적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이행해 재발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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