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3차례 복역… 전과 21범 30대 출소 한 달만에 또 절도

박하늘 기자 2023. 10.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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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만 세 차례나 징역형을 받은 전과 21범 30대가 또 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절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A씨는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액과 무관하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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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절도로만 세 차례나 징역형을 받은 전과 21범 30대가 또 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청주 우암동과 내덕동, 오창읍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포함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절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A씨는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액과 무관하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절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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