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온 여성에 "성관계 후 사진 찍어 '피임 증거' 내야"···임신이 손해라는 中 로펌

김태원 기자 2023. 10.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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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신하면 회사는 많은 돈을 잃는다."

중국의 한 기혼 여성이 법률보조원 채용 공고를 낸 로펌에 지원했다가 '성관계를 맺은 뒤 피임 증거를 사진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로펌의 채용 담당자는 면접 당시 A씨가 SNS에 게재한 결혼 사진을 본 듯 임신 계획이 있는지부터 질문했다.

만약 A씨가 채용된다면 '피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성행위 후 사진을 찍고 날짜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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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직원이 임신하면 회사는 많은 돈을 잃는다.”

중국의 한 기혼 여성이 법률보조원 채용 공고를 낸 로펌에 지원했다가 ‘성관계를 맺은 뒤 피임 증거를 사진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20일 매일경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산둥성 출신 신혼 여성 A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로펌의 구인 광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로펌의 채용 담당자는 면접 당시 A씨가 SNS에 게재한 결혼 사진을 본 듯 임신 계획이 있는지부터 질문했다. A씨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담당자는 재차 성관계 때 피임을 하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황당한 요구를 지속했다. 만약 A씨가 채용된다면 ‘피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성행위 후 사진을 찍고 날짜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직원이 임신하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는지 아느냐”며 “이 요구사항은 노동법에 따라 강제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한 달에 1~2회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남자 직원과 같은 방을 쓸 수도 있다고 알렸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자신이 면접장에서 겪은 일을 SNS에 알렸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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