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부모와 사는 아동 3년째 증가세···“근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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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 아동이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주 아동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기본권 보호 등이 이뤄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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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기록 자료라, 국내 출생자 포함땐 늘 수 있어
소병철 “사각지대 방치 없도록 근본 대책 마련해야”
불법체류 중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 아동이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주 아동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기본권 보호 등이 이뤄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미등록) 부모와 함께 들어와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 8월 말 기준 5141명에 달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난 2021년 3704명에서 2022년 507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입국 기록 기준이라,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 입국한 이주 아동의 기록일 뿐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치를 빠져 있어 실제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소 의원은 “현재 한국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체류 허가제는 시행 기간이 2025년 3월 말까지로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체류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은 국내에 6년 이상 살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나 법무부가 당초 3000여명으로 예상했던 신청자 수는 지난 8월 말까지 772명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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