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징역형 끝나자마자 또?…절도범 30대 구속

김정유 2023. 10.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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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징역형이 끝나자마자 한달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2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청주 지역 일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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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세 차례의 징역형이 끝나자마자 한달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2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청주 지역 일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등서 절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 18일 청주시 우암동의 한 여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특히 A씨는 최근까지 수개월의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하자마자 한 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엔 절도액과 무관하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이 됐다. 일반적인 절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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