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부모의 미성년자녀 증가세…“아이들 기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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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주 아동이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오늘(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들어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천141명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체류 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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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주 아동이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오늘(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들어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천141명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2021년 3천7백여 명에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입국 기록 기준이어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포함하면 실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체류 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6살 미만의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동은 국내에 6년 이상 살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3천 명대로 예상했던 신청자 수는 지난 8월 말까지 772명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 의원은 “현재 한국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시적 체류 허가제는 시행 기간이 2025년 3월 말까지로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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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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