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배 곪느니 “일단 받자”.. ‘손해연금’ 신청, 이러다 10만 넘을 수도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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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대로 챙겨보겠다고 마냥 기다렸던 가입자들이, 최근 들어선 국민연금 수령액 손해를 보더라도 앞당겨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이른바 '손해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전체 수준을 웃돌아 연말이면 처음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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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6월까지 6만 명 이상 신청
“지난 한 해 전체 신청건 웃돌아”
연금 개시 연령 늦춰져.. 소득 공백
생계비 등 한계.. 연금 의존 불가피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대로 챙겨보겠다고 마냥 기다렸던 가입자들이, 최근 들어선 국민연금 수령액 손해를 보더라도 앞당겨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이른바 ‘손해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전체 수준을 웃돌아 연말이면 처음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오늘(21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현재까지 6개월 만에 누적 신규 수급자가 6만 3,855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 9,314명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처음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5년 미리 연금을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을 땐 30%나 감액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해 ‘손해연금’으로까지 불립니다.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까지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조기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4,96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 명을 밑돌던게 급작스런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올 들어 조기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2033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습니다. 출생연도 기준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 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만 해도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밀려,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던 1961년생들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5세쯤 은퇴했다가 ‘연금을 받겠구나’ 생각했던 이들이, 재차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서 ‘소득 공백기’를 버티기엔 생계비 등 여력이 충분치 않게 되면서 조기연금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 2018년에도 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우려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던 소득기준이 지난해 9월부터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때문에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줄더라도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해, 아예 조기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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